의료상담

심장홀터검사중에는 물리치료받으면 안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심장홀터 검사중인데 병원에서 저주파자극기, 방사선이용한검사 하지말라했는데

까먹고 발목, 무릎부분에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발목쪽에 저주파치료하는것도 심장홀터검사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목이나 무릎 부위에 시행한 저주파 물리치료가 반드시 홀터검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장홀터검사 중에는 저주파 전기자극 치료를 피하도록 안내하는 이유는 전기 신호가 심전도에 잡음(아티팩트)을 만들어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주파 치료기(TENS, 간섭파 치료 등)는 치료 부위가 심장에서 멀더라도 전기 신호가 홀터기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온찜질, 냉찜질, 초음파 치료, 수기치료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치료를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해당 시간대의 기록에만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 종료 후 홀터기기를 반납할 때 "검사 중 발목과 무릎에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번 받았다"는 사실을 꼭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대의 심전도를 참고하여 판독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저주파 치료와 전기자극 치료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나 전기자극을 이용하는 검사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재처럼 발목과 무릎에 한 차례 저주파 치료를 받은 정도라면 검사 전체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최종 판독 후 해당 시간대의 잡음 정도에 따라 재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