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번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3번은 올해 요양보호사 근무일정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법령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계약서상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근무일정표상으로 일하면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령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조건은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과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2. 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부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특히 강제적으로 추가 근로를 요구하거나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명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일정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필요 시 근로계약서를 검토받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