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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많은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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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급여가 변동 되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지?

  2.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지?

    ex) 2023년 -> 2024년, 근로계약 재체결

1번과 2번이 긍정이라면 관련 법이나 참조할만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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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급여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었다고 하여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 사항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해가 바뀌었을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정했다면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은 보통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더라도 임금이 그대로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급여가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임금계약만 다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연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과 같이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연도가 바꾸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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