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0일 면허정지입니다.

2021. 03. 20. 10:08

소주한두잔 먹고 집에가는길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동거리는 2키로 정도 되는데 100일 면허정지 처분 나왔는데 벌금이 400이라는 사람이 있고 더 적다고하는사람도 있고 훨씬더 높다는 사람이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2021. 03. 20.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뭐가 맞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있어 혈중알코올동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021. 03. 20.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판결하고 있는 바, 초범인 경우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정지 수치 인 점, 짧은 거리라도 고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021. 03. 20. 14: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