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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하트
라임하트20.12.08

청소년때 소년재판봐서 벌을받으면 기록이성인까지 남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소년재판을봐서 제가알기론 1~5호까지는 기록이 안남고 6~10까지는 성인이되서도 기록이남는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서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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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추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처분 이력이 전과경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처분은 범죄기록 즉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이력이 있어도 추후

    해당 시원에 불이익이나 취업 등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기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