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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유연한임금님
계약서상의 계약은 시작일 23년 1월9일~24년 1월9일 입니다.
년마다 집주인과의 통화하며 구두협의 후 계약연장을 해왔고
매달 이체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 상태며 이체내역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 23년 12월26일부터 전입신고한 상태며 24년도 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시작일을 23년1월9일~ 종료일 24년1월9일로 설정을 해놔도 24년도 1년치의 월세가 모두 공제 될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과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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