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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매일소심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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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탬담보대출로 취등록세와 법무사 비용을 낼 수 있나요?

내 집 처음 사보는 초보자인데요 ㅠㅠ

주택 담보 대출 받은 돈으로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을 낼 수 있나요?

취등록세랑 법무사 비용을 미리 내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건가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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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나 법무사 수수료 등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주담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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