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곧 육아휴직이 시작되는데요 급여가 적어서 투잡을 하고 싶은데 만약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100만원정도 추가수입이 필요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소득 기준: 자영업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 수입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인 경우

    ​참고: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1~3개월차 기준, 이후 기간은 상한액 변동 가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