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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바다사자235
순수한바다사자23520.08.10

4대보험직장인이 사업자등록 만들수있나요

1. 4대보험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할수있나요?

2.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직장이나 본인에게

세무나 세금관련 으로 불이익이나 세금 혜택같은

것이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한명이 사업자 등록은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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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라고 치면, 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자에서 겸엽에 다른 제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 직장이 겸직불가만 아니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것이며, 일정액이 초과시 4대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에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회사에서 약정한 시간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체 혹은 법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되거나 혹은 회사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등에 의해서 제한 및 금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것인데, 만약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신다면은 이부분은 괜찮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에도 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약 근로소득 만 있을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주었을것입니다.

    허나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는 회사에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가 없기에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단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자를 등록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기한 5월31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그리고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데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실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므로 추가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도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당연히 해야되니 이점도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듯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물론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여러가지 사업들 즉 업종을 등록시켜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2. 다니시는 직장에서 사규등으로 겸직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등의 조항을 정해두었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 크게 신고하시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납부여서 관계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연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 연금, 사업, 이자배당, 기타) 을 합하여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의 누진세율구조인데 따라서 금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합하여지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커질 확률이 많습니다.

    3. 개인 한명에 대한 사업자등록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실질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면 사업자명의대여가 되어 각종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잘못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2. 불이익 또는 세금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납부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3. 1인당 등록가능한 사업장개수는 제한된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인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현재 벌고 있는 근로소득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위에 쌓이는 사업소득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만약 부업, 겸업에 대해 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3. 개인 한명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만 하신다면 몇개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에 이중취업이나 근로 외 타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직장이나 본인에게 세무나 세금관련 으로 불이익이나 세금 혜택같은 것이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구간이 높아지니 세금을 좀 더 낼 수는 있겠습니다.

    3. 개인한명이 사업자 등록은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제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