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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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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로 큰 지출 있을시 부가가치세 추가로 내면서 현금 영수증 요청 하는게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에 450만 정도의 집 시공을 진행 했는데

부가가치세 10% (45만원 추가) 더 내면서

근로소득자로서 개인 계좌에서 이체 했을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해도 좋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없이 450만원만 내는게 좋을까요?

연봉은 약 7000정도 되구요 다만 제가 연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내는게 크게 절세 효과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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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 수준을 할인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10% 낮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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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 시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해보이고,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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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를 더 요구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돈을 아끼는 것이 순자산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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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당장 신용카드소득공제에는 영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추후 집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최대 25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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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