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의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피고소인 계좌확인에서도 고소인에게 받은 금원 이상으로 어디에도 쓴 흔적이 없고, 동업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항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제 피고소인은 대여금에서 동업투자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소인 계좌확인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송금받은 이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대출까지 받아 송금받도록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앞뒤가 다른 주장임에도 동업관련계약이 없어서 재고소를 고민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은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