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4.10
피고소인의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피고소인 계좌확인에서도 고소인에게 받은 금원 이상으로 어디에도 쓴 흔적이 없고, 동업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항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제 피고소인은 대여금에서 동업투자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소인 계좌확인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송금받은 이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대출까지 받아 송금받도록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앞뒤가 다른 주장임에도 동업관련계약이 없어서 재고소를 고민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은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내용이나 메시지 주고 받은 내용, 관련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각하 사유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형사 수사시에 방어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과 새로운 증거 즉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새로 출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수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계속 수사하지 않고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되지 않도록 재고소를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