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없이 사는 주민은?????
전입신고 없이 살게되면 그 지역의 시민은 아닌거죠?
주민세도 등록된 주소지에서 부과되는거 맞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에 살며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민원을 넣는게 기가 막혀서요
전입신고 안한 사람들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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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관계 없으며 신고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