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 할까요?
한 달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추적 검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 의무에 해당할까요?
또,3개월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항목에 해당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때 추적관찰(검사)를 해보시라고 진료의뢰서 혹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주셨다면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도 3개월 이내 진행하셨다면 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에 해당합니다 한달전 건강검진를 하였으며 추적관찰과 추적검사소견소견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보험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진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위 글만으로는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시 위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 내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처 없이 3개월 뒤 보장 준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검사나 재검은 병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재검 할 때, 3대질병이나 큰 병으로 확정시에는 그 사이에 가입된 보험은 자동 해지 됩니다.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98%이상은 그냥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는 보험상품마다 고지의무가 달라질수 있으니 고지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도 고지대상임으로 놓치지 말고 고지해야합니다.
표준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 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간편고지 상품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검사나 추적관찰을 통해서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며 증세가 발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사항에서 최근 1년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1년이내에 고지해야 하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추적관찰이나 추가검사를 통해서 증세가 발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추적 검사는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지를 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에서 추적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이는 고지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험 가입 전에 이를 명확히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