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체인점폐업후 가게보증금과 임대료는?
2024년 11월경 치킨체인점을 인수하여
여러 배달앱 등 셋팅해서 영업을시작했는데..
첫달은 재료와부재료비를 포함하고 또
제가인수하기 전 한달가량 영업을하지않은
영업점이라해서 매출이 발생하지안았습니다
두달째는 여러앱에서 콜도받고
장사도 그럭저러 되는듯하여
월말계산을 하고보니 수입이없었습니다
지출은 많고 수입은없는 장사를
꾸려갈 자신이없어 체인점 사장님께
지점 점포를 접어야겠다고했는데요...
다른 위악금은 없는데요.
점포계약금과 월세부분은 계약해지건으로해서
제가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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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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