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 세액공제 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중인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입니다!
1인으로 따로 사업장이 있는건 아니고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 자가에서
운영중인데 부가가치세 종소세관련해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면 통신요금, 전기세, 인터넷사용료 등등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하게 사업용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 통신판매업의 경우 상품대,소모품대,전기요금,임차료,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후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중인 간이과세자(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율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지불 후 발급받아도 원천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월헤 10%를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순 없고, 업종별 부가율(소매업 부가율 10%) 만큼만 매입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원룸일 경우에는 월세, 인터넷사용료,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소모품, 휴대폰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사업과 관련한 금액들은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내역들입니다. 명백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들만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도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