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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꾀꼬리196
지혜로운꾀꼬리196

상해수술비를 받을수 있는 사고 일까요?

50대 남편이 식사중 딱딱한 음식에 앞니가 빠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현재 치과치료중인데 인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일주일째 치료중입니다 치조골 시술후 몇달 기다렸다가 인플란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당되는 보험이 있을까 궁금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니 상해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가 빠져버린것도 상해에 해당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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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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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구실손상품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중에 1~3종 수술비특약이 있으면 2종에 해당되나 상해수술비는 근.건.인대가 손상되어 수술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잘의주신 사고는 상해사고로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 입니다.

    - 상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로 질의주신 식사중 파절사고는 상해사고로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는 보상에서 제외 되실수 있습니다 옛날보험이라면 가능한 보험도 있을수 있겠지만 정확한건 해당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한 케이스입니다. 치아파절의 원인이 상해인지 치주염이나 질병관련이 주원인인지에 따라 상해결정부터 의견차이가 있어서입니다.

    가입회사콜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그럼그 회사에 필요한양식을 안내해주거나 담당설계사가 전화로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