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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성실신고사업자 이번 종소세 신고 중인데
성실신고확인비용공제를 받은 다음에 결손금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ㅠ
순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전월에 100만원 남아 잇고
이번에 200만원을 납부해서 120만원 받을 수 있을 때
연에 120만원 한도인지, 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이월공제까지 합쳐서 12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이월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으실 때는 과거부터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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