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전에 당신 장례비를 모아두셨습니다 은행에 총장례비가 6천정도 들었구요 자식들이 선지급 했는데 이것이 상속금에서 제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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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장례비에 소요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장례비용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조로 모아두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공제항목 중 장례비 공제에서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자연장지/봉안시설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 장례비용 1천만원, 장지비용 500만원 = 1,500만원까지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장지비용은 최소 0원~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의 장례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