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입주류판매하고 싶은데 요건을 알고싶어요

2021. 05. 04. 09:35

동호회에서 시음회를 거친 후 소규모로 병입 수입주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면허나 사업자 업종이 뭔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세무소는 전화도 안받고 궁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소규모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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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  【 면허의 조건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해당 판매 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설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판매업 허가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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