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입주류판매하고 싶은데 요건을 알고싶어요
동호회에서 시음회를 거친 후 소규모로 병입 수입주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면허나 사업자 업종이 뭔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세무소는 전화도 안받고 궁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소규모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있을까요?
동호회에서 시음회를 거친 후 소규모로 병입 수입주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면허나 사업자 업종이 뭔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세무소는 전화도 안받고 궁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소규모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 【 면허의 조건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해당 판매 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설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판매업 허가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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