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
24년에 부동산 매매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자금소명 공문이와서 준비중입니다.
자기자금은 2억에 대여금 (제가 빌려줬다가 받은돈)이 일부 있는데요 (3천정도..)
자세히는 21년도에 친형한테 6천만원 빌려줬다가 21년부터 22년까지 여러번 나눠서 3천만원 돌려받고 이번에 3천만원을 마저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썻는데 이런경우 자금소명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맨처음 6천만원 빌려줬고 이번에 일부 3천만원만 돌려받았다고 거래내역서를 내면될지, 아니면 구구절절 이체내역을 다 증빙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증여로 몰아가서 세금내야할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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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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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체내역으로 자금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친형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을 소급해서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 대여에 관한
계좌이체 확인서와 이후 입금된 계좌 등을 복사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에서 날라온 소명자료요청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상환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