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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오리219
대범한가오리21920.07.27
관공서와 계약없이 먼저 공사를 햇을때는 어떻케 하나요?

관공서와 계약없이 공사금액 5,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청구를 할 때쯤 인사이동이 있어서 공사 담당자,계장,소장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최초 견적 등에 대해 논의한 내역(견적서, 이메일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공사 실적이 있을 것이며, 기존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겅사완료 후 검수 받은 내역 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만 입증이 된다면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질문자분과 행정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공서 발주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이요. 어찌되었든 공사의 결과물이 있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공사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계속 모른척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공사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