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녀 은행통장으로 증여 후, 손자녀 주식계좌로 주식매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손자녀에 2천만원을 A은행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이후 돈을 분산하였습니다. (미국주식계좌에 5백만원, A은행예금 1천만원, B은행 5백만원 적금처리)
그 이후 국세청에 세금신고 기한 내 증여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문의1.
손자녀 예금계좌에서 손자녀 주식계좌로 5백만원 입금 후 미국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증여 관련해서 문제(증여세 추가부담, 미국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세금 등)가 생길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문의2. 손자녀 주식계좌가 매수가 빈번합니다(매도는 1년에 1번). 이런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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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이체 시 증여세 신고했다면 이후 손자녀명의 계좌간 이체는 증여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