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밭데기 거래 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대파농사를 짖고 계시면서 마을 대파 밭떼기 거래에서 상인에게 소개를 해주며
소개비를 받는 일도 하십니다.
1)이번 겨울에 마을 A씨 대파 밭 3,500평을 상인 B씨에게 5,000만원에 밭떼기 거래를 소개해줬고, 소개비를 밭았습니다.
상인 B씨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농산물상회를 하고 있어서 대파 수확시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위임하고 화물 트럭으로 대파를 본인 농산물 상회에서 받았고, 여러차례 수확을 통해 3,500평 대파를 모두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인 B씨는 대파 밭 3,500평 중 800평가량의 대파 수확물을 저희 어머니께서 빼돌려 팔았고, "도둑질 했다", "사기쳤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할것이다.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관련종사자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사기꾼이네", "파도둑이다"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B씨는 오늘까지 4일 동안 밤낮가리지 않고 수십차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인 B씨는 해당내용을 대파 판매자 마을 A씨 부인이 본인과 통화할때 A씨 부인이 "저희 어머니과 500평 파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제가 A씨 부인과 통화하면 그런얘기 한 적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전화로 A씨 부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혀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주변 마을 주민들과 대파 수확했을 때 관계자들도 증인들로 3,500평 대파를 모두 수확했다고 증명할 수 가 있습니다.
2)위의 내용과 별개로 어머니는 어머니 대파 밭 500평도 상인 B씨에게 밭떼기 거래로 넘겼고, 3월 22일 대파 모두를 수확해서 상인 B씨에게 보냈는데, 상인 B씨는 그밭이 본래 800평인데 300평을 저희 어머니가 또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고 전화로 괴롭혀서 3월 23일 해당 대파밭 지번에 등기부등본을 문자로 보내니, 등기부등본 밭이 해당 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에 내일 오후에 해당 지번 대파밭에서 만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인 B씨로 어머니는 수십차례 전화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으며, 밤에 술에 취해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상인 B씨에게 허위사실과 협박등의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위와 관련된 내용과 어머니를 사기꾼 도둑으로 모는 내용도 제가 통화 하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몇일째 저희 어머니와 저는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잘 지경이며,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중인데,
내일 고향에 가서 경찰서에 가든 상인 B씨를 만날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발 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발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모친의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전화를 하며 괴롭히고 있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오고 그 전화때문에 시달리며 괴롭다는 점을 경찰에서 충분히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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