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국민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
이고 기타소득이 20만원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국민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연령 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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