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커피를 사러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벗어나지 않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얼마동안의 자리이탈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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