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직인원에게 전화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연락이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인원에게 전화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전화로 업무 인수인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1달 동안 연락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좀 지치네요 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을 읽어보니 님께서는 할만큼 한것 같네요 전화로 업무 인수인계 지속하는것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더이상 온다면 받지 말고 톡오면 차단하세요

  • 1달이 지났는데도 전화로 업무에대한 인수인계를 계속하는건 그만큼 자신이 없고 어렵기 때문일 수 있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퇴직전에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을 하고나서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같으면 연락이 오면 차단할것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직원에게 전화로 업무를 물어보는것은 안됩니다.퇴직자에게 전화해도 그분이 안받으면 그만인데 그분이 착한것입니다.퇴직전 인수인계만 하면 그분일은 끝나는것입니다.

  •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업무 수행 의무가 사라집니다 퇴직 후 인수인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 될수도 있습니다

  • 이미 퇴직이전에 충분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퇴사하셨다면

    의무는 끝난것이라 볼수있습니다.

    지금 약 한달간 전화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신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한달이면 도의적 책임도 충분히 다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듣게 설명 잘하시고 전업장에서 벗어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