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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홍관조220
안녕하세요
퇴직 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30일동안 성실하게 인수인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후임자가 인수인계 받지 못한 업무가 있다고 할 경우, 전화연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 퇴직은 되었으나 현재 연차 소진중으로 서류상 퇴직은 5월 예정)
혹 전화 연락을 안받을 경우, 인수인계 관련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인수인계를 30일간 해주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업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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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정상 수리가 되었다면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 외 알지 못하는 업무 내용이라면 최소한의 전화를 받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진짜 특수한 업무의 경우 혹여 문제 제기 될 수도 있습니다.
5.0 (1)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등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바, 특별히 중요한 건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여 뭐 법적 불이익까지 생길 일은 없다고 보이지만 너무 불편한게 아니라면 약간 도움을
주는 것도 후임자가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