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퇴직의사 밝힌 시점에서 30일 이상 인수인계 요청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르면 30일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퇴직인데요
사업주가 90일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면서, 자꾸 우깁니다
이 경우 30일을 고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30일만 인수인계 하고 나갈시 자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사람을 못구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측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30일 지나고 아무말 없이 출근 안하며(퇴직 30일전에 퇴사한다고 미리 안내함) 추후 이런 문서들이 발송될시 노동부를 통해서 대응하면 될지
2. 30일이 될 시점 노동부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대응한 뒤에 퇴직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을 하실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미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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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