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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경찰삼각대 이동식단속궁금해요. 그리고 골목무인단속카메라 질문합니다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삼각대카메라로 단속할때 경찰이 없이 카메라만 있는경우도 속도위반 단속될까요? 60도로에서 66~68정도 지나갔어요. 처음 지나갈때는 경찰차가 있었는데 돌아올때 경찰차가 없었고 카메라만 있었어요ㅠ

그리고 동네골목 무인단속카메라 상시단속이라고 led나오던데 우선 황색 점선위에 12분정도 주차했고 저말고뒤에 차량2대도 먼저 주차되어있길래 했어요. 새벽1시 다되는 시간이라 음식포장한다고 주차잠깐했는데 단속될까요? 음식점사장님은 늦은밤에는 안한다고 하시던데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가지 질문 모두 결론이 꽤 명확한 편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삼각대 카메라, 경찰 없이 카메라만 있어도 단속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이동식 단속 장비는 경찰관이 옆에서 지켜봐야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장비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워도 촬영은 계속되고, 저장된 자료를 나중에 판독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장비만 설치해 두고 순찰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운용 방식이 흔합니다.

    삼각대만 놓인 걸 보고 '오늘은 안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한속도 60인 구간에서 66에서 68로 지나가셨다면 초과분이 6에서 8킬로미터입니다. 단속 장비에는 계기 오차와 계도 목적을 감안한 여유분이 설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제한속도를 10킬로미터 남짓 넘겨야 단속에 걸립니다. 정확한 설정값은 장비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공개되지도 않지만, 실무적으로 한 자릿수 초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 계기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보통 2에서 5퍼센트 정도 높게 표시됩니다. 계기판에 66에서 68이 찍혔다면 실제 속도는 63에서 65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시면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보통 며칠에서 2주 안에 등록되고, 고지서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도착합니다. 3주 정도 지나서도 조회에 아무것도 안 뜨면 안 걸린 겁니다.

    2. 골목 무인단속카메라, 이쪽은 솔직히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쪽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황색 점선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정차는 허용되지만 5분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차와 주차의 차이가 핵심인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봅니다.

    음식을 포장하러 가게에 들어가신 거라면 차를 떠나신 것이고, 시간도 12분이면 5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의 작동 방식입니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한 번 찍고 끝내지 않습니다. 1차로 촬영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2차 촬영을 해서, 두 장이 모두 찍힌 경우에만 단속 처리합니다. 이 간격이 보통 5분 안팎입니다. 12분이면 두 번 다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단속'이라고 LED에 표시되어 있었다면 시간대와 무관하게 24시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지역에 따라 야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상시 단속이라고 표기된 곳이라면 그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가게 사장님 말씀은 그 동네에서 경험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일 뿐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앞차 두 대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도 아쉽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가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고, 카메라는 차량별로 각각 판독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기준 일반 구역이 4만원 정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같은 특별 구역이면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골목이라면 일반 구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서가 오면 자진 납부 기간 안에 내시면 20퍼센트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가산금이 붙으니 온 김에 바로 내시는 게 낫습니다.

    조회는 이렇게 하세요. 속도 위반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 위반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 경찰 쪽 조회에는 안 나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정 사유가 좁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차량 고장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음식 포장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앞으로를 위한 팁

    각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차량 번호를 등록해 두면 단속 카메라 구역에 주차했을 때 1차 촬영 시점에 문자로 알려 줍니다. 그 사이에 차를 빼면 2차 촬영이 안 되니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오가신다면 자주 가는 지역마다 등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포장만 하고 나올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 두는 것보다 근처 유료 주차장이나 주차 가능 구역을 찾는 편이 결국 싸게 먹힙니다. 몇 천원 아끼려다 4만원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리하면 속도 쪽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정차 쪽은 조회해 보시고 나왔다면 감경 기간 안에 납부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직접 서 있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촬영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갈 당시 경찰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66~68km/h 정도로 주행하셨다면 실제 단속 여부는 카메라의 측정 방식이나 적용되는 단속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량 계기판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없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카메라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카메라가 주정차 단속용인지, 단순 방범용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황색 점선 구간에 약 12분 정도 주차한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색선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표시와 주변 표지판, 주정차 금지 구역 여부, 해당 지자체의 단속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