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주택청약 입력 질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원 체크했는데
공제신고서에 주택청약 입력하려고 하니까 세대주가 아니라고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주택청약은 제이름으로 넣고 있는데
그냥 세대주 체크해서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본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가 근로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