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질문입니다.
1 . 아이템매니아로 3~4년동안 매년 2~3천만원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거나 하지는않음)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전자상거래(525101) 신고해서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되는건가요?
2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일자를 25.01.21로 할 경우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24년도 2천만원 수익은 어떤식으로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이전처럼 사업자(없음) 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해서 해야되는건가요?
3 . 따로 절세나 혜택 같은거 필요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안하고 지금 처럼 종합소득세만 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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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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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2.올해 등록할 경우에는 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과 동일하게 합니다.
3.간이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