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특별분양 종류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내생최초특약도요.
요즘 정부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니깐
특별분양 조건이 너무 바뀌는거 같습니다.
특별분양은 조건마다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어떻게되는지..
그렇다면 첫 아파트 장만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