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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장해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발목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수술하고 안에 철심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6주진단 받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장해 14등급 기준이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보상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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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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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거나,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나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은 1급~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은 장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임.

    • 14급 기준 중 발목 관련 장해 기준:

      • 장해등급표상 14급 9호: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뼈에 결손이 남은 경우

      • 즉, 발목 외측복사 골절 후 뼈의 일부 결손이 있거나, 철심을 박았으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면 14급 판정 가능성 있음.

      • 만약 발목 기능에 제한이 심하거나, 철심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야 할 경우 12급 이상도 고려될 수 있음.

    • 장해 판정을 받을 시 보상 내용

      • 14급은 "일시보상"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지급받음.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55일 = 550만 원 지급.

      • 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시 제출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