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해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발목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수술하고 안에 철심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6주진단 받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장해 14등급 기준이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보상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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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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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거나,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나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은 1급~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은 장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임.14급 기준 중 발목 관련 장해 기준:
장해등급표상 14급 9호: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뼈에 결손이 남은 경우”
즉, 발목 외측복사 골절 후 뼈의 일부 결손이 있거나, 철심을 박았으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면 14급 판정 가능성 있음.
만약 발목 기능에 제한이 심하거나, 철심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야 할 경우 12급 이상도 고려될 수 있음.
장해 판정을 받을 시 보상 내용
14급은 "일시보상"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지급받음.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55일 = 550만 원 지급.
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시 제출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