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24.02.16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티비에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처리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사한침팬지149입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 법의 개정 이후 형량이 매우 엄중해짐으로 초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습니다.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에 포함된다면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만일 사고나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혈중알콜놀도 0.03% ~0.08% 미만은 운전정지와 함께 500만원이하벌금

    0.08 이상일경우 운전면허 취소 500만원이상 벌금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보험처리는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 0.08%미만 이면 운전면허 정기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