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어떻해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경우에 처벌기준은 어떻해 되어있나요? 음주운전처벌이 너무 약한것같아서요. 처벌기준을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이며, 사고 발생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형벌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최종적인 벌금액수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