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2024년 2월 10일 a회사의 가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b회사가 a의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근로계약한 a회사의 가가 아닌
b회사의 나 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해고 통보가 유효한 것인가요?
또한 30 일이 남지 않은
예를 들어 25일 전쯤 해고 통보는 적절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해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B회사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B회사는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했으면 해고 통보는 a회사가 해야 합니다. b회사는 아무 권한이 없고 무시해도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상대방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이에 위탁업체b 가 아닌 a가 해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나가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해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이 남지 않은 기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