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마도명랑한코스모스
아마도명랑한코스모스

해고 통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2024년 2월 10일 a회사의 가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b회사가 a의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근로계약한 a회사의 가가 아닌

b회사의 나 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해고 통보가 유효한 것인가요?

또한 30 일이 남지 않은

예를 들어 25일 전쯤 해고 통보는 적절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