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보증금 과세 관련 개별주택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26년도 부터 다주택자 개별주택 가격이 12억 초과시 보증금 합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추정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때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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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04월 30일경에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고시를 하는 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한다면 3주택 미만이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