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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라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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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제외 부동산 공시지가, 시가 기준 상이할 경우는?

종부세 관련, 다주택자는 시가 9억, 공지시가 6억까지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9억 미만이면서 공시지가가 6억을 항상 만족할 수만은 없을것 같은데요, (예. 공시지가는 6억인데 시가가 10억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로만 과세 포함여부를 결정하는것인지, 또한 보유 집이 모두 공시지가 6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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