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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라마202
환한라마20219.11.27
다주택자 종부세 제외 부동산 공시지가, 시가 기준 상이할 경우는?

종부세 관련, 다주택자는 시가 9억, 공지시가 6억까지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9억 미만이면서 공시지가가 6억을 항상 만족할 수만은 없을것 같은데요, (예. 공시지가는 6억인데 시가가 10억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공시지가로만 과세 포함여부를 결정하는것인지, 또한 보유 집이 모두 공시지가 6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은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소유시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일 경우에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시가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은 없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