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gkdlfn33
gkdlfn33

종부세 관련질문 (6억아래 경우 )

종부세합산배제신고가 9월까지인데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이 2개여도 가지고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아래이면 합산배제이던 종부세신고이던 안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한편, '23년도부터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수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신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