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예외사항중에
기준시가 1억원이하이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인가요?
그리고 두채다 1억원 미만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의 책정되어있는 집세와 국토부 공시가격이 너무 다르던데 어떤걸 참고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