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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짜릿한감자전
억수로짜릿한감자전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하다가

계속 사이가 더욱 나빠져서 아이들 양육할때 불편함도 있으니 친권을 모두 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더이상 아이들도 보지 않을거니 친권 단독청구 소송에 조건으로 양육미 미지급 조항을 넣으면 본인의 공동 친권 포기 하겠다 하여 그러하라 했습니다.

주변에선 양측 협의로 양육비 안받기로 했어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간요?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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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협의에 따라 못받는 것이 원칙이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협의이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내지 당시 미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단독이었다면 친권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양육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포기 당시의 합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이기에 양육비지급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