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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단벌레96
고독한비단벌레9622.11.14

연차 회계기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3년부터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 방법을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마다 각각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전환할 시, 기존에 남아있던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 09일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신데,

2022년 11월 10일자에 1년 만기 근무를 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09월~2022년 11월 09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는 11개 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를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의 연차를 2023년의 회계 기준 연차와 합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연차를 회계기준 연차와 함께 이월시키는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기준 연차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계기준에서 연차촉진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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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1.~12.31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1월 1일 이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통상 1.1.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특정 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를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의 연차를 2023년의 회계 기준 연차와 합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연차를 회계기준 연차와 함께 이월시키는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기준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기간을 더 부여하든지,

    이월시켜서 계산하던지 어떠한 방법이든 문제없습니다.

    중도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