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사내이사로 아버지 어머니를 등기해놓고 출근은 안하면서 급여는 타가요

법임회사 인데요, 두 아들과 아버지(불의의 사고로 뇌경변 2급) 사람은 인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합니다.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 사내 이사로 등기 월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사로 있다가 2022년 아버지를 사내 이사로 해임 뒤 어머니를 사내 이사로 등기하고 월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A란 사람을 어머니와 성이 같은 사람을 감사로 등기 되었습니다.

사내 이사로 등기하고 출근 하지도 안아도 월급을 가지고 가도 되는 건 지를 문의 드립니다. 법인은 경영은 두 아들 사내 이사로 등기 되었고, 공동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간 월급은 괜찬은 건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