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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대표를 가족으로 세우고 그 대표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법인을 설립했는데 대표의 와이프를 대표로 자녀들을 이사진으로 넣어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대표는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가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가산세를 내게 되고 탈세 규모가 크면 과세당국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