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회사 신고가능한게 몇가지인가요?
1.다니던회사 대표는 출근안하고 월급만 받습니다
진짜간혹 대표가 꼭 있어야하는 일 대출이나 그런거할때만 와요
가끔자금부족하다할때 한번씩 돈을보내주긴해요 그대로주는건아니고 한번에 얼마씩 주는경우가있는구요
2.지금은 어떻게돌아가고있는진 모르지만대표 배우자가 유령직원처럼 직원등록안되있고 실질적인 운영을합니다 아 직장이있었고 투잡처럼 퇴근후 매일 와서 있었고 그러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받고있는중이었어요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입증할증거는없지만 매일출근했어요
부가세 원치않는 손님한테 대표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아요 그거로 또 부가세 안끊는거래처로 거래하는경우가있어요
대표배우자 계좌에서 신용불량자 직원 급여나갔어요(직원배우자를 일용직식으로 세금떼고 계좌로송금 )실질적인 신고는 안하는듯해요 노무사에 근태자료보낼때 그직원은 빼고보내거든요
대표 자녀이름으로 지금회사말고 다른사업자를 하나냈는데 실질운영은 대표배우자가 하고있어요 자녀는 대학생이었어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건 여기까지네요
이런경우 제가신고가능한 부분들이있나요?
입증자료들은 회사에서 가져오면 안되는거맞나요?
엑셀파일이라던지 일일매출보고 파일같은거요
3번 탈세신고할때 제가 가지고있는건 손님한테 회사이름이랑 대표배우자 계좌번호알려주고 입금해달라한 내역만 가지고있는데 이거만으로도 신고가능할까요?
들리는얘기로는 탈세신고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회사 세무사가 연줄있음 누가신고했나 알아볼수도 있다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진짜 알게되는경우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탈세제보는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