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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봉고82
다정한봉고82

개인사업자인데다른회사에서직원등록없이일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로 되있구요 수익도많이나구있어요. 대출도있구요. 몇년전부터 다른회사에 출근해서 일을하고있어요. 직원등록은 안되있구요 세금도 안냈어요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있어요. 가끔은 현금으로 받은적도있구요. 3년정도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사를했는데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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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질의자께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이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것은 상관 없고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