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트에서 라이센스를 주장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요즘 AI 사이트에서 “프로버젼이 아니라면 상업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걸 볼 수 있는데, 순수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지 않나요?

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국가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조차 법리 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주의적으로 써놓은 문구로 생각됩니다.

  • 현재 많은 국가의 법체계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제시하는 이용약관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와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물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관을 통해 상업적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법적 측면에서 유효한 조건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AI 저작권에 관한 입법 속도나 세부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서비스 이용의 전제 조건으로 동의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