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AI 학습 평가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학습, 평가 목적의 저자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자의 작품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텐데..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마당에... 너무 인공지능개발에만 치우친 정책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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