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학습 평가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학습, 평가 목적의 저자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자의 작품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텐데..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마당에... 너무 인공지능개발에만 치우친 정책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이나 교육목적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제한하며 필요범위내 자유사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이 부탕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 법규정을 겅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