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술을 따로 판매하던데 술을 관세 면제 이상으로 사게 된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여행객이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여행시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일정 한도내의 주류 구입시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