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개정내용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된다는데 현행 취득세 세율과 비교해서 매수가격 얼마까지가 매수인한테 유리한지, 취득가격이 얼마이상 초과해야 매수인한테 불리한지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구간 취득세 수식이 아래처럼 된다는데 수학?포기자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Y=2/3 X - 3 [Y: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X: 취득당시가액/1억원]
감사합니다.